말레이시아, 베트남산 철강 관세폭탄…포스코 영향권

베트남산 합금 및 비합금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포스코 베트남 사업장 2019년부터 관세 부과 대상 포함

 

[더구루=길소연 기자] 말레이시아가 베트남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현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포스크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수입되거나 공급되는 합금강과 비합금강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포스코 베트남 제품에 7.42%이 부과되고, 차이나 스틸 수미킨 베트남 등 기타 말레이시아로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에 33.7% 세율을 부과한다. 세율 적용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120일간 한시적 반덤핑 관세 부과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가 확정한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 마이크론 스틸 그룹이 제소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 현지 기업은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겪자 제동 걸고 나섰다.

 

이에 MITI는 1993년 반보조금과 반덤핑세법과 1994년 반보조금과 반덤핑 세칙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변경을 확인, 반덤핑 세율을 적용했다. 

 

말레이시아의 수입산 냉연강판 관세 부과는 2019년부터도 강화됐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된 합금강 및 비합금강의 냉간 압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개정하면서 관세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베트남에서 수입된 알루미늄과 아연 코팅 평판 압연 강철 제품을 반덤핑 관세 대상으로, 3.06%~37.14%를 5년 동안 부과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20일간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7.73%~34.82%의 한시적 반덤핑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2019년 9월에는 포스코 베트남에 7.7%, 다른 철강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20.13%의 세율로 5년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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