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이 '특허 괴물' 솔라스 OLED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710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솔라스 OELD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솔라스 OLED는 삼성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갤럭시 S·노트 등 스마트폰을 만들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솔라스 OLED의 특허 2건(특허번호 7446338과 9256311)의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금으로 6273만8543달러(약 71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솔라스 OLED는 삼성과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독일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분쟁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솔라스 OLED는 2019년 5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미국에서 제소한 후 이듬해 9월 텍사스 동부지법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 소송을 냈다. 지난달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과 텍사스 서부지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 독일법인, 삼성디스플레이와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제랄드 페디안(Gerald Padian) 솔라스 OLED 공동 찹업자는 "삼성은 오랫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가져와 사용했다"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솔라스의 특허 자산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3월 설립된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삼성 외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도 독일 만하임과 미국 텍사스 등에서 공방을 벌였었다. 올 초 독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양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