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동결

노사 임단협 의견일치안 도출 
4~6일 노조 찬반 투표 진행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 노사의 2020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이 타결이 임박했다. 노사가 임단협 의견일치안을 도출하면서 찬반투표로 임단협을 타결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제철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노보를 통해 "작년 8월 27일 1차 교섭을 시작해 임단협 의견을 일차안을 도출됐다"며 "이는 올해 1월 노조의 총파업을 실시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 투쟁하는 등 난항을 뚫고 의견 일치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단협 교섭 의견 일치안으로 정기인상은 동결했다. 2호봉 정기승호시에 2만30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성과금은 경영정상화 추진 격려금 150%에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된다. 체육대회 명목 20만 포인트도 추가 지급된다. 

 

이외에 단체협약도 일부 개정되고, 별도회의록에서 대출금리인하와 체육대회시행 미실시 20만 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교대근무자 야식쿠폰은 300원 인상하고 만근휴가는 해당 연구 4분기에 사용 가능하다. 

 

현재 현대제철 노조는 해당 임단협 의견 일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다.

 

그동안 현대제철 노사가 임단협에 있어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노동지원격려금 500만원 △교대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기 인상분은 동결하되 △경영정상화 추진 격려금 100%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었다. 

 

노사는 작년 여름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최근 21차에서 의견 일치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의견 일치안은 영업이익 등 실적개선에서 큰 성과를 보이지 않아,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18조234억원, 영업이익 730억원을 냈다. 이는 전년 보다 매출 12%, 영업이익 78% 각각 줄었다.

 

현대차그룹 다른 계열사 눈치도 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2020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동결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현대제철만 기본급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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