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탱커, 쌍용양회 '선박 가압류' 손배소 취하

쌍용양회, 동아탱커 법정관리 밟자 중국서 선박 가압류
중국법원, '한국법원 준거지 위반'에 따라 동아탱커 손들어줘
동아탱커-쌍용양회, 합의서 작성 및 소송 취하

 

[더구루=길소연 기자] 동아탱커가 쌍용양회와 얽힌 선박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을 2년 만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쌍용양회가 소가(소송물가액) 50%를 동아탱커에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쌍용양회와 동아탱커 소유 선박 '동아오크노스(DONG-A OKNOS)'호의 중국 불법 가압류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합의했다. 동아탱커 선박을 불법으로 가압류한 쌍용양회와 합의한 것으로 2년간의 갈등의 끝을 맺었다. 

 

이들 소송전 시작은 이렇다. 쌍용양회는 지난 2019년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아탱커 소속 벌커 동아오크노스호를 중국 징탕항에서 가압류했다. 이후 동아탱커는 65만 달러(약 7억3352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해당 선박을 억류 해제했지만 쌍용양회가 체선료 환불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선주자격을 가진 쌍용양회는 지난 2019년 용선주인 동아탱커와 2018년 12월 13일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을 체결한 동아 오크노스호의 체선료 56만6256달러와 이자비용,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국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법원은 쌍용양회가 체선료 채권을 주장한 항해 용선 계약서상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인 한국법원과 한국법이라며 불편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분쟁을 다투라며 쌍용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아탱커가 제기한 '한국 회생법원이라는 준거지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1심 판결, 7월 6일 열린 최종심 모두 동아탱커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법원 판결 덕에 한국법원으로 싸움을 가져온 동아탱커는 한국법원에 쌍용양회의 선박 가압류가 불법행위라며 해당 선박이 입었던 2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쌍용양회가 소가 50%를 동아탱커에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 취하로 소송전 막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하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러한 강체처분의 금지효력을 우회해 중국에서 자산을 가압류할 경우 한국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탱커는 총 18척의 선박을 운용중인 부산지역 대표 해운사다. 모태는 동아유조선으로 SK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연안 탱커 전문선사로 성장했다.

 

운송물량 감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019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기업회생절차 돌입 1년 만에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 품에 안겼다. 인수대금은 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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