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약 140억원의 벌금을 물 것으로 전망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과장했다는 혐의로 피소, 2년여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패소시 물게될 벌금이 1627만 호주달러(약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호주 상법 체제 및 유사한 법적 사례를 참조한 결과 벌금이 1627만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이 금액은 ACCC의 사건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벌금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ACCC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광고에서 방수 기능을 과장,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스마트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갤럭시S7부터 갤럭시S10, 갤럭시노트7부터 갤럭시노트9, 갤럭시A5·A7·A8 등이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이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다만 담수 이외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 문구를 기재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별도 고지를 했지만 광고 영상이나 사진 등에는 모델이 바다와 수영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봤다. 로드 심즈 ACCC 위원장은 "삼성의 광고는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삼성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제소 직후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호주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으며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회사는 "삼성전자는 제품 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적 분쟁은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연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22번의 청문회가 열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소송 비용은 100만 호주달러(약 9억원)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