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틸렌옥사이드 함유된 韓라면 수입 강화

2월 18일부로 시행 
라면·식이보충제 대상…증명서 발급 후 제출 필수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함유된 한국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일부 인스턴트 라면 스프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에틸렌옥사이드 잔류 함량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유럽향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낸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 대해 수입강화조치를 실시한다.

 

EU가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에 수입강화조치를 시행하는 건 해당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서다. 

 

EU는 제3국에서 역내로 반입과 유통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 

 

EU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물질·제품 리스트는 2002년 설치된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RASFF)의 통지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문제는 해당 시스템에 최근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 제품에 포함되는 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RASFF는 유럽 내 수입,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해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은 살모넬라 감염방지 등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변이원성물질(mutagen) △발암물질(carcinogen) △생식독(reproductive toxicant) 등 1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행위는 에틸렌옥사이드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수입강화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 외에도 중국, 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에도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통관이 불가해질 수 있다. 

 

EU는 이미 지난달 6일 전에 선적해 이달 18일 이후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유럽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EU의 수입강화조치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플랫폼인 'RASFF'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규제로 역내 유통되는 식품·사료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을 크게 저감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에 앞장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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