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형수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참치담합 소송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의 PL(자체 브랜드) 상표를 달고 팔린 상품은 참치캔 가격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리스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San Diego Federal Court) 재판부는 스타키스트 자체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된 제품은 물론 PL 상품까지 참치 가격 담합의 이슈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가격 담합의 대상이 됐던 것은 스타키스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며 PL상품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주장이 기각된 셈이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 이슈가 있는 PL상품으로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 △타깃의 마켓 팬트리(Market Pantry) △코스트코의 커클랜드(Kirkland) 등을 꼽았다. 반독점 소송 범위를 줄이려는 스타키스트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모양새다.
동원은 지난 2015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블비, 치킨오프더씨와 손잡고 참치캔 가격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치 캔 가격 조정에 참여한 스타키스트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12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스타키스트는 벌금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벌금 인하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타키스트의 사법 리스크가 동원의 미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타키스트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1조784억원에서 작년 9018억으로 줄어드는 등 이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204억원에서 1057억원으로 감소했다. 동원은 지난 2008년 스타키스트를 품에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