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나노코 특허소송 전선 확대되나

나노코, 미국·독일 이어 영국·중국서도 소송 검토
특허무효심판 패소 여파…법적 부담 가중

 

[더구루=정예린 기자] 영국 퀀텀닷(QD·양자점물질) 나노 소재 기업 나노코가 삼성전자와의 추가 특허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늘어나며 부담을 안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나노코는 최근 미국, 독일에 이어 영국과 중국에서도 삼성전자를 자사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 진행 절차 등을 살피며 관련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확립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옵션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나노코는 지난 2020년 삼성전자,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퀀텀닷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제조하고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개발에 협력해왔다. 나노코는 당시 삼성전자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었다. 

 

삼성은 이에 대응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 하지만 PTAB는 나노코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나노코의 5개 특허 47개 청구항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노코는 소송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액수 상향, 추가 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나노코의 재판은 작년 5월 이후 멈춰있다. 재판부는 당초 같은해 10월 배심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나노코가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노코는 삼성 측이 나노코의 동부지법 소송에 대응해 PTAB에 제기한 IP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청원했다. IPR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다. 텍사스 법원은 이달 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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