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가 함께 미국에서 LED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1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LED 웨이퍼 솔루션스'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서울반도체 등 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LED 조명 기술에 대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LED 웨이퍼 솔루션스는 작년 3월 텍사스주 서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같은해 9월 서울반도체도 삼성전자와 같이 특허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판단, 피고인에 추가했다. 지난달 관할 법원을 변경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가 LED 소자의 패키징과 제조 방법 관련 특허를 침해해 각 사의 제품에 적용했다고 봤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특허번호 △8,941,137 △8,952,405 △9,502,612 △9,786,822 등 4건이다. LED의 제조 복잡성, 비용, 방열 등 설계 문제를 개선하는 기술이 담겼다.
삼성전자가 생산·판매하는 스마트폰, TV, LED 칩 등에 도용된 기술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갤럭시 S8·S9, 노트20 시리즈, 갤럭시 탭 S7 태블릿, TU8000 스마트 TV 등에 사용된 백라이트와 플래시 장치를 비롯해 LM101A 시리즈 LED를 예로 들었다.
NPE는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권한 침해 명목으로 소를 제기해 수익을 창출한다.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해당 특허를 무효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의를 종용한다. 이후에도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TV,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인 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특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IP센터 내 반도체를 담당하는 팀도 새로 꾸렸다. 최근에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IPR)을 적극 활용하며 반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