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동원 스타키스트 청원 기각…집단소송 불가피

스타키스트, 집단소송 지위 인정한 항소심 판결 불복
美 대법원 "집단소송 지위 인정받기 힘들어질 우려"

 

[더구루=김형수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참치캔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연루된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선 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현지시간 담합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스타키스트의 청원을 기각했다. 

 

스타키스트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3개의 집단에 대한 집단 소송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타키스트 및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산 도매업체 또는 대형 소매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 레스토랑을 대신해 이번 사례를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보 2021년 4월 19일 참고 동원 美 스타키스트, 반독점 집단 소송…국내 타격 불가피>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스타키스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타키스트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소비자, 원고 등이 집단소송 지위를 받는 것이 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스타키스트,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치킨 오브 더 씨 인터내셔널(Checken of the Sea International)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제품을 구매했다. 스타키스트는 이르면 2011년 11월부터 늦어도 2013년 12월까지 참치 캔 가격을 조정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타키스트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하며 리더십 쇄신에 나선 스타키스트로서는 악재다. 동원그룹은 지난 1일부로 엄재웅 전(前) LG전자 전무를 스타키스트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미국, 남미 등 현지 유통망을 바탕으로 제품군 확대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국 1위 참치 기업에서 종합식품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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