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도시락, 러시아서 표기 위반으로 '행정명령'

-요오드 섭취량 표시 출처 미표기 위반
-러 소비자보호감시국 진정 법원 인용 

[더구루=홍성일 기자]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표기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도시락 현지 판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소비자보호감시국(Rospotrebnadzor)이 컵라면 도시락에 대해 성분 표기를 위반했다며 낸 진정으로 팔도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산물이 들어간 도시락에 표시된 요오드 일일 섭취량 표기 미흡으로 벌어진 건이다.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팔도 도시락에는 해당 라면을 먹을 경우 요오드 하루 섭취량이 인쇄됐다. 하지만 해당 수치에 대한 출처를 표기치 않았다.

 

러시아 소비자보호감시국 측은 팔도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를 사용했다며 법원에 진정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팔도측에 해당 비문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지에서는 이번 법원의 행정명령이 도시락 판매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팔도 도시락은 지난 1991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누적 판매량은 50억개를 돌파하는 등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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