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美 법무부 피소…현대차 미군 판매 '악재'

법무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미군 차량 불법 압류…군인민사구제법 위반”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33만4941달러 보상 예정

[더구루=정등용 기자] 현대캐피탈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로부터 제소 당했다. 군인민사구제법에 따른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군 소유 차량을 압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대차 현지 미군인 가족 판매에 대한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yundai Capital America)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소유 차량을 압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OJ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소유주가 현역 복무 전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26대의 차량을 압류했는데, 이는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위반이라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현역으로 복무 중인 제시카 존슨의 3년 된 현대 엘란트라를 지난 2017년 압류·매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존슨은 해당 차량에 1만3796달러(약 20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었는데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이를 지난 2020년 인지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자동차 압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3만4941달러(약 4억5800만원)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6명의 미군에게 각 1만 달러(약 1400만원)와 차량 자산 손실액을 지급하고, 공익 입증을 위해 미국 재무부에 7만4941달러(약 1억원)를 지불한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우리는 미 군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미 군인민사구제법의 모든 요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너럴 모터스와 닛산, 웰스파고 파이낸싱 등 여러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군인법에 따른 소송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지난 1989년 설립된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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