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 통합 시장진입제도 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개선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전국 통합 시장진입 제도를 도입했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시장진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 지방 법규에서 설정한 시장진입 관리 조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정부가 설정한 임시적 시장진입 관리 조치를 전국 통합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일괄 포함한다.

 

또 △심해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신에너지 △인공지능 △정보 보안 △스마트 궤도교통 △현대 종자산업 등 새로운 업태나 영역에 대해 영역별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진입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장진입에 있어 내국민 대우 원칙을 강화한다. 국내 자본 및 외국 자본 간 시장진입 정책 조율을 통해 기존 경영 주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국가 및 사회의 안정과 관련이 없고,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공급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진입 제한을 폐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은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설정한 시장진입 관리 조치를 모두 전국 통합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하고, 해당 리스트 이외에 별도의 진입 허가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시장진입제도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위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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