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예래단지 좌초' 분쟁 해결 물꼬트나…버자야와 물밑 접촉

-10일~12일까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방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분쟁 관련 경영진과 협의

 

[더구루=길소연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경영진과 만나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JDC가 직접 나서 경영진 회동 및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제주 예래단지 법적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을 방문, 경영진과 회동했다. 

 

이번 방문에서 문대림 JDC 이사장은 탄스리 버자야 그룹 회장과 만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양 기관 입장과 현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바자야그룹은 추진해온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되자 4조4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를 제기했다. 

 

특히 4조원에 달하는 손실에서 35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했다. 해당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JDC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버자야 그룹이 예래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이듬해 JDC와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며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 조성 공사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로 2015년 7월 중단됐다. 이후 버자야 측의 ISD 중재 신청을 시작으로 4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장기화되고 중재 기미도 보이지 않자 JDC가 직접 나서 경영진 합의에 나선 것이다. 

 

JDC 관계자는 "양측의 경영진 협의를 통해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추가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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