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의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코트라 및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버공간관리국 등은 지난 20일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의 목표는 △인터넷 플랫폼 가격 감독 체계 개선 △가격 책정 행태 규제 △소비자·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혁신·발전 촉진 등이다. 규칙은 총 7개 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할 때 따라야 할 규범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 운영자의 자율적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가격 인상 △수수료 항목 추가 △보조금·할인 차감 △트래픽 제한 △알고리즘 권한 제한 △점포 차단 등 불합리한 가격 책정 행위를 금지했다.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저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자동 결제 등 결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옵션 제공·취소 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가격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