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심해채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고려아연 투자 'TMC' 사업 속도

미국 해양대기청, 심해저 광물자원법 규정 개정
탐사 허가·상업적 채굴 허가 절차 단일화
TMC 등 광산기업 심해채굴 사업 빨라질 듯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심해 광물 채굴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려아연이 투자한 캐나다 광산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의 채굴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1일(현지시간) ‘심해저 광물자원법(DSHMRA)’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 심해 광물 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절차는 채굴 기업이 탐사 허가와 상업적 채굴 허가를 별도로 신청·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새 규정은 이 절차를 단일화 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상 핵심광물 및 자원해방’에 관한 행정명령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닐 제이콥스 NOAA 국장은 “심해저 채굴은 미국의 핵심광물 국내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자원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TMC 등 광산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지분 5%를 보유한 TMC는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에서 심해저 단괴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해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TMC 외에 미국 광산 기업인 ‘임파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도 해저 채굴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이 회사는 미국 연방 당국에 "아메리칸 사모아 연안 광물 채굴권을 위한 입찰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SA)와의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미국 관할권 밖 해역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국가 관할권 밖 해저 채굴은 UN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ISA가 규제한다. 미국은 아직 UN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자국 심해저 광물자원법에 따라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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