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PDP TV 집단소송 합의안 '최종 승인'

-피해자 구제책, 대표소송자 보상, 변호사 수임료 지급 방안 담겨
-2018년 소송 제기 후 3년 만에 합의안 확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수리 거부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며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PDP TV 집단 소송 관련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합의안에는 피해 소비자의 구제책과 소송 비용 보상 방안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PDP TV 모델인 PN51F5500, PN51F5300, PN51F5350 중 하나를 가진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이들은 △PDP TV 부품 교체 △비슷한 모델로 교환 △환불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인 48만7000달러를 삼성전자가 대신 낸다.

 

다만 피해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6000달러를 삭감했다. 법원이 6000달러는 과다하게 계산된 '비합리적인 보상액'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합의안 통과로 소송은 끝날 기미를 보였다. 이번 소송은 2018년 4월 시작됐다. 미국 소비자는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PDP TV 부품을 제공하지 않고 신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지난 2013년 8월 51인치 PDP TV를 샀다.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컬러선이 생기자 삼성전자에 수리를 요청했다. 두 차례 부품을 교체했으나 문제는 반복됐고 추가 수리를 원했지만 2018년 회사로부터 예비 부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비싼 돈을 들여 신제품을 사도록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법정 공방은 이듬해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2009년 1월에서 2014년 11월 사이 제조한 TV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삼성전자와 소비자들은 작년 5월부터 합의에 착수했다. 9월 합의안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합의 범위가 좁고 합의안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수임료 제공과 대표소송자 보상에 대해서도 합의안이 TV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일부 반영해 합의안을 수정했다. 작년 11월 1일 예비 승인이 떨어졌고 최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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