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탄소배출 줄일까

일부 환경단체, 합의안 실효성 미흡하다고 지적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선박연료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전 세계 해상연료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VI) 14조항을 발효한 가운데 최근 수정안을 내고, 선박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고삐를 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MEPC는 최근 열띤 토론 끝에 해양오염방지협약 수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선박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기존 선박들이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의 최소 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EXI는 현재 신조선에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기준과 동일하다. 

 

이번 합의로 선박 운항 활동과 관련된 탄소배출은 탄소집약도(CII)를 통해 모니터링되며 선박 연료 효율 등급이 A~E로 매겨진다. 등급 사정에서 D, E를 최소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이밖에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를 채택해 연비 최적화 상황을 체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선박 SEEMP 계획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을 두고 한국을 비롯한 영국,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 중심으로 결성한 연합체는 합의안이 기존보다 진전된 대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합의 실패시 IMORK 2023년에 선박 온실가스 규제안을 만들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지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생각은 다르다. 환경단체들은 IMO가 마련한 합의안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럽 교통·환경·운송 연맹의 페이그 아바소프 이사는 "IMO 조치가 미흡하다"며"유럽 지역 지역이 자체적으로 배출 감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O방안대로 하면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10년 정도 방임해두는 것"이라며 "유럽은 그린딜(Green Deal) 시행을 가속화시키고, 유럽연합(EU)는 탄소 시장에서 선박에게 오염세를 물리거나, 대체 녹색연료 및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타 턴버그 기후환경운동가도 IMO 협정을 지지하는 나라의 이름을 밝히고, 이들을 규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은 IMO 내부에서 같은 의견을 보인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이 최근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인한 것. 그는 "탄소밀집도를 2030년에 40% 줄이는 방안에 타협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로, 이번 합의안으로 탈탄소화 향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서 운항 효율성 측정을 위한 EEXI와 CII 기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합의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해운회의소가 제안한 기술 발전기금 조정안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소제로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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