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서인천·천안 연료전지 사후관리 '부실'

성능 미달 배상금 4820만원 적게 책정
천안 연료전지 부지 후순위 지상권 설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성능 저하에 따른 배상금을 잘못 계산하고 부지 권리권 확보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과 자산 관리에 미흡, 연료전지 사업의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서인천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성능 미달에 따른 배상금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 2014년 9월 서인천 발전본부에 11.2㎿급 규모로 준공됐다. 서부발전은 이어 2단계(5.4㎿), 3단계(18㎿), 4단계(22㎿) 사업을 진행했다. 이달 20㎿급을 준공해 76.6㎿ 규모로 확장해 운영 중이다.

 

서부발전은 연료전지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자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다. 2단계 발전설비의 경우 2016년 9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4년 이상 지속했다.

 

서부발전은 계약에 따라 발전량, 효율, 용수 소모량, 열 판매량에 대해 연도별로 보증해야 할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미달 시 계약 업체에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년 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11월 배상금을 확정했다.

 

하지만 배상금은 4820만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발전량은 적정 배상금이 3억5087만원이었으나 서부발전이 계산한 금액은 3억4806만원이었다. 효율은 적정 배상액과 기존 계산 금액이 453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의 권리 설정 문제도 내부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부발전은 충남 천안에서 연료전지 사업(5.28㎿)을 추진하며 8126.4㎡ 규모 부지에 대해 2019년 3월 후순위 지상권을 설정했다. 서부발전은 민간 부지를 취득할 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후순위 지상권은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면 소멸된다. 천안 청수 연료전지 발전소는 2019년 말 준공 후 20년 이상 상업 운전이 예정된 데다 사업 기간 근저당권자가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주의 총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568억원에 달한다. 만기가 5년 이상 남은 장기차입금은 264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임의경매에 부쳐질 확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서부발전의 재무적 손실이 우려된다.

 

서부발전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권 회수 절차가 추진되면 서부발전과 토지주가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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