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쏘나타 리콜 딜러 항소심서 '승소'…NHTSA 조사 '변수'

제11순회항소법원 1심 판결 기각
"현대차 보상, 안전법 적용 범위"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리콜에 따른 손해를 주장한 미국 자동차 딜러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근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과 화재에 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유료기사코드]이번 항소심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도 분석된다.

 

28일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은 "현대차가 중고차 딜러사인 블랙스톤에 제공한 보상책은 국가교통자동차안전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블랙스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은 지난 2015년 9월 현대차는 엔진 결함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생산한 쏘나타 일부를 리콜했다. 당초 해당 차량을 전부 수리하겠다는 계획였으나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최대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이 책정한 중고차 가치만큼의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블랙스톤은 리콜 대상이 된 중고 쏘나타를 고객들로부터 구입해 현대차로부터 수리비용을 받고 되팔기 시작했다. 총 37대에 대한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술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7대에 대해선 수리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멀쩡한 엔진을 고장 내 수리비를 청구한 맡긴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

 

이에 블랙스톤은 현대차를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을 맡은 연방 법원(A federal trial court)은 사건을 기각했다. 
당시 연방 법원 역시 제11순회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따라 리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사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의견서에 제시된 현대차의 자동차 수리비 차후 지급 결정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현대차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엔진 결함 관련 딜러사와의 이슈를 일단락했다.

 

NHTSA이 2011~2016년식 현대차·기아 차량 300만대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운 엔지니어링 분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가 리콜과 새로운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로 리콜에 따른 현대차 고객 보상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게 확인된 만큼 추가 리콜로 이어질 경우도 소송 리스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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