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CIT, 한국산 냉연강판 보조금 지원 무혐의 결론…포스코·현대제철 관세율 '0%'

상무부 결정 지지…수출량 확대
2020년 상무부 "냉연강판 반덤핑 0%" 관세 면제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철강업체의 냉연강판에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무혐의 결론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내린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AD) 관세 면제 결정을 지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철강업체 전기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놓고 보조금 지원 무혐의 판결했다. 이로써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담을 확실하게 덜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에 대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마크 A 바넷(Mark A. Barnett) CIT 부장판사는 "환송 결과를 2페이지 분량의 명령으로 지지하고 당사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입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를 최종적으로 0%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각각 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수출 물량은 4만t, 3만t이다.    

 

현대제철은 또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도 0% 최종판정을 받았다.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을 고려해 적용한 비율보다 낮게 판정했다. 냉연 상계관세(CVD)도 0.45% 판정을 받아 '미소마진'으로 0.0%가 적용된다. 다만 포스코의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받았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한번 더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전자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냉연강판에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부담을 덜게 됐다"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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