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1심 패소' 어센드 소송 반격…재심리 돌입

'어센드 제기' PTAB IPR 1심 판결 전면 무효화
삼성SDI의 美 특허청장 재심리 요청 받아들여져
항소 준비하던 삼성SDI, 특허 분쟁 승기 '청신호'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SDI가 미국 첨단 소재 회사와의 리튬이온배터리 첨가제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반격에 나선다. 1심 판결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삼성SDI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특허청(USTPO) 특허청장은 지난해 삼성SDI와 어센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Ascend Performance Materials·이하 어센드) 간 특허무효심판(IPR) 1심 판결을 놓고 '특허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권한을 행사했다. 1심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삼성SDI가 신청한 절차다. 

 

특허청장 재심리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IPR 심결과 관련해 특허심판관보다 상급 공무원인 특허청장에게 검토할 수 권한을 부여한 임시 절차(interim procedure)다. 작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항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절차다.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며 이들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허청장이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삼성SDI는 PTAB가 소송에 연루된 특허 중 일부 청구항의 출원일 등 특허성을 다루지 않았다며 USTPO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장은 삼성SDI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특허청장 재심리가 PTAB의 판결을 뒤집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검토 후 IPR 1심 판결을 유지할 수도 있다. 

 

PTAB는 작년 8월 1심 판결에서 어센드가 문제 삼은 삼성SDI의 특허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삼성SDI가 출원한 특허에 쓰인 기술 범위가 광범위할뿐 아니라 유사한 첨가제가 이미 존재해 무효라는 어센드의 주장에 동의했다. <본보 2021년 8월 5일 참고 [단독] 삼성SDI, 美 소재회사 '어센드' 특허소송 1심 패소>

 

어센드는 지난 2019년 삼성SDI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특허(특허번호 US9819057B2)가 무효라며 PTAB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전해질 첨가제 '트리노헥스 울트라(Trinohex Ultra)'에 쓰이는 기술이 담겨 있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 중국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삼성SDI가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USTPO)에 출원했다.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해질 첨가제 관련 기술이 담겨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인화점을 높이고 발화를 지연시켜 열충격 내구성을 높이고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삼성SDI의 설명이다. 

 

한편 어센드는 지난 2009년 설립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회사다. 자동차, 전기 및 전자,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고성능 폴리머, 섬유 및 특수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

 

 미국, 유럽 및 중국에 9개의 글로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트리노헥사 울트라는 2018년 출시한 전해질 첨가제로 양극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금속 이온 용해, 전해질 분해 및 불화수소 공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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