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TNS, 특허침해 항소심서 美 디볼드에 패배

-美 연방 항소법원, 효성TNS 특허 침해 인정한 ITC 결정 승인

 

[더구루=오소영 기자] 효성TNS가 미국 ATM 제조업체 디볼드 닉스도르프와 벌이는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효성TNS(옛 노틸러스효성)의 특허 침해 혐의를 인정하며 미국 국제무역윈회(ITC)의 판매 중지 명령을 승인했다.

 

앞서 디볼드는 효성TNS가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디볼드가 침해 의혹을 제기한 특허는 수표 투입 방향이나 폭에 상관없이 자기잉크문자를 인식하는 방법(특허번호 7832631)과 ATM 기기의 내부 구성요소(특허번호 6082616)에 관한 것이다.

 

ITC는 조사에 착수, 2017년 디볼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효성TNS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효성TNS는 ITC의 결정에 대응해 그해 5월 재설계한 ATM 기기를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디볼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제품은 ITC의 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효성TN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효성TNS는 2017년 7월 ITC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IT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효성TNS와 디볼드의 소송전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게 됐다. 디볼드는 2015년 효성TNS가 예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의 장부에 입력하는 기술, 고객 정보 보안 관련 기술 등 총 6건의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건은 자체적으로 소송을 취하했고 1건은 ITC 측의 제외로 결론이 났다. 남은 3건 중 2건에 대해선 효성TNS가 승소했고, 1건은 일부 승소의 예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효성TNS는 1998년 미국 ATM 시장에 진출해 2013년까지 13만4000대를 판매했다. 미국 체이스 뱅크, 씨티은행 등에 ATM 기기를 공급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디볼드는 효성TNS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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