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카자흐스탄서 기준치 초과 'GMO 라면' 판매 금지

제품 포장에 GMO 미표기 적발…안전성 우려
카자흐 당국, 농심 라면에 부적합…판매 금지

[더구루=한아름 기자] 농심 라면이 카자흐스탄에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지에서 판매 중인 김치찌개 라면(김치 치즈 맛)에서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함량이 기준치 40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GMO 표기를 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카자흐스탄 위생·역학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라면과 과자, 차, 땅콩 등 65개의 제품을 조사에서 농심 김치찌개 라면에서 GMO 성분이 36.55% 이상 검출됐다. 이는 식품안전법 기준치(0.9%)보다 40배 많다.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또한 농심 김치찌개 라면은 제품 포장에 GMO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C)에 따르면 GMO 농산물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은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지에 GMO 식품 표기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농심 김치찌개 라면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케이팝·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내 한국 식료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GMO 파동으로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가 커진다.

 

농심은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 GMO 성분 검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농심 관계자는 "김치찌개 라면은 NON-GMO(비 유전자변형) 원료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출하 전 GMO 검사를 진행한다"며 "카자흐스탄 수입 업체도 현지서 GMO 검사를 다시 하고 시판하기 때문에 제품 속 GMO 성분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GMO 원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GMO 표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어 "가공식품에 대해 GMO 조사를 진행하면 검출 혹은 비검출 둘 중 하나로 결과가 나오는데 36.55%라는 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알수 없다"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GMO는 옥수수·밀 등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제초제에 잘 견디고 살충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이다. 인체에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잡초 제거 용도로 GMO에 살포돼온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발암성 물질일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주장이 제기되면서 식품 관련 당국들은 GMO 함량 수치를 법적으로 제정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