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대규모 리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양사 합쳐 5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기된 브레이크액 누유 리콜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 미국 교통안전 당국은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를 대상으로 제기된 자동차 리콜 청원에 대해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리콜 청원에서 주장하는 제조사 측 결함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NHTSA 측은 "가용한 정보를 모두 검토한 결과, 최초 차량 구매 이후 첫 번째 오일 교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브레이크액 누유에 따른 엔진 멈춤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일 교환 서비스 중 새로운 개스킷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존 배수 플러그 개스킷을 제거하지 못해 배수 플러그와 오일 팬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 측 결함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는 없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사고는 모두 오일 교환 서비스 중 적절한 유지 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NHTSA는 지난 2022년 9월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브레이크액 누유에 따른 엔진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문제가 제기된 모델은 △1.6L T-GDI 감마 △2.4L 세타 II GDI △2.4L 인라인 GDI 세타 II △카파 및 3.8L V자형 GDI 람다-II 엔진이 장착된 현대차·기아 10개 차종이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쏘나타(2006-2019) △싼타페 스포츠(2013-2018) △싼타페(2010-2012, 2019-2020) △투싼(2010-2015, 2018-1019), 기아 △스포티지(2011-2021) △옵티마(2005-2020) △쏘렌토(2011-2020) △포르테(2010-2013) △포르테 쿱(2010-2013) △론도(2007-2010)가 명단에 올랐었다.
이번 NHTSA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520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 리스크를 덜어냈다. 무엇보다 막대한 리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결함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리콜을 시행한 차량이 640만 여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리콜 청원은 지난 7년 동안 리콜을 시행한 물량의 81.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며 "특히 NHTSA가 공식적으로 제조사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브랜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