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 법원으로부터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주재원 파견을 근거로 삼성 본사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현지 세무당국의 시도를 저지하게 됐다.
20일 인도 로펌 트라이리갈(Trilegal) 등 더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과세 부담이 없다는 인도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의 결정을 인용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본사를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PE는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이 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했는지 △실질적인 사업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해 결정된다.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주재원 파견도 삼성 본사 사업을 돕기 위함이라고 봤다. 즉 삼성 본사가 인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본사도 PE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인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주재원 파견이 인도법인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도우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본사 사업을 인도로까지 확장하려는 데 있지 않다며 본사를 PE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TAT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주재원이 한국 본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인도법인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삼성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ITAT의 결정에 항의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