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법원 "유니록 특허 무효 판결 철회"…LG전자 소송 재점화

항소법원 "유니록 블루투스 특허 구체적인 개선 설명해"…1심 판결 전부 부인
LG전자·유니록 소송 원점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이 '특허 괴물' 유니록의 블루투스 특허를 인정해주며 LG전자와의 소송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니록의 블루투스 특허가 무효라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의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유니록의 특허(특허번호 6993049)는 특허법 101조에 의거해 무효화 할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049 특허는 블루투스를 활용해 키보드, 마우스 등을 연결할 때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유니록은 LG전자가 049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8년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4월 049 특허가 "특허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 법원은 "049 특허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기존 기술에 비해 어떤 진보를 이뤘는지, 어떤 목적으로 발명됐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1심의 판단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판결로 LG전자와 유니록의 희비가 엇갈렸다. LG전자가 1심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니록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유니록은 저렴하게 특허를 사고 이를 통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특허관리업체(NPE)다.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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