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바이롱 광산 행정소송' 공방 치열

한전, 호주 바이롱 광산 IPC 부동의 결정 문제 제기
지분 인수·탐사에 7억 달러 이상 쏟아…투자비 회수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 법원이 바이롱 광산 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한국전력과 현지 규제 당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인용,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전이 문제 삼은 IPC의 부동의 결정 과정을 살피고 바이롱 광산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재판부는 한전의 제소에 따라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재판에 착수했다. 피고의 경우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독립계획위원회(IPC)를 대신해 호주 환경법률자문기구(EDO)가 참여했다.

 

양측은 재판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DO는 재판 전부터 "IPC의 부동의는 바이롱 광산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IPC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전도 6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부동의 결정 과정에 있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맞서왔다.

 

호주 법원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은 바이롱 광산 개발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광산 지분 인수 비용에 4억 달러(약 4700억원)를 썼고 이후 토지 매입과 탐사 개발 등에 3억 달러(약 3500억원)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한전은 소송을 통해 광산 개발을 재추진하고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호주 법원은 지난해 글로스터 리소스즈(Gloucester Resources)가 추진해온 헌터밸리 지역 탄광 개발 사업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한편, 바이롱 광산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밸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 탄광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한전 호주법인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광산 인수 이후 개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으며 지난해 IPC마저 바이롱 광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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