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내 소비재 '생트집' 이어져

불닭면 고무줄 유통기한·초코파이 원재료 논란
'근거 없는 소문' 일파만파

 

[더구루=한아름 기자] 최근 중국 현지에서 번지고 있는 혐한 정서 불똥이 한국 유통업계로 번지고 있다. 현지 언론이 한국산 의류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산 식료품에 품질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유통업계는 중국의 생트집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식품업체, 혐한 논란에 타격 입을까 절절 

 

16일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고무줄 표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삼양식품이 중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삼양식품은 중국 언론 CCTV에 "불닭볶음면은 국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은 지난 10일 "불닭볶음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12개월)이 내수용 제품(6개월)보다 배로 길다"며 "중국 내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로, 6개월이 지나면 라면 속 지방이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닭볶음면 논란이 거세지자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까지 나섰다. 연구원은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해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 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 4000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이에 삼양식품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불닭볶음면 중국 매출은 전체 해외 매출의 40% 이상 차지하는 만큼 논란이 장기화하면 기업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양식품은 "중국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1년"이라며 "수출은 국내처럼 빠른 배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산할 때 수출용 제품에 항산화 성분을 첨가하고 유통기한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뭇매를 맞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 "오리온이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올렸다"며 "한국에서 유통하는 초코파이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원재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오리온은 "지난해 9월 가격 인상한 것이 현재 시점의 일인 것처럼 소문이 퍼져나갔다"며 "초코파이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혐한 정서로 기업 매출이 급감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은 강렬한 매운맛으로 유튜브에서 완식을 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서는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입 라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글로벌 매출(5000억원) 중 43%를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 퍼져… 한국산 제품 트집잡기도 

 

최근 중국 언론과 소비자 사이에서 혐한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문제는 근거 없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이다.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는 최근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감염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한국산 옷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인기 검색어로 떠오를 정도로 확산 중이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다.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지난달 7일 공식 위챗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수입 의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 행동에 나선 곳도 있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지난달 코로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온 의류 택배를 지목하며 검역 및 살균을 강화했다.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락앤락 압력솥은 최근 중국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벌금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 민항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락앤락 압력솥 7L 제품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상하이 당국은 벌금 1만9300위안(약 370만원) 부과 명령했으며 해당 제품을 압수 조치했다.


당국은 "해당 제품 관련 △공산품 생산 허가 번호 미기재 △공장부지 및 우편번호 미기재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벌금과 압수조치는 지나친 트집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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