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피소됐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항소심에서 완승을 거뒀다. 원심부터 줄곧 무죄가 입증돼 대법원에 가더라도 원고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 로펌 하겐스 버먼이 원고 측을 대리해 신청한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d rehearing)를 지난 1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의 항소심 기각 판결해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사의 손을 '또' 들어줬다.
전원합의체 재심리는 미국특허소송 절차 중 하나로,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때 쓰인다. 종신직 판사 다수가 찬성투표한 경우 무작위 선정된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재심리 요청을 기각 당해도 상고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 소송에서 상고 허가를 받아 심리를 받는 경우는 1년에 2, 3건에 불과해 상고심을 거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사건은 원심 재판부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피고 측에 혐의 없음이 확인돼 원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월 하겐스 버먼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D램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등 사전 합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적·사실적 증거없이 추측 뿐이라는 지적이다. <본보 2022년 3월 8일 참고 [단독]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담합' 혐의 벗었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을 재검토 해달라며 지난 4월 곧장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재심리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다른 순회 법원에서 이전에 승인한 적이 없는 반독점 사건 변론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발표했을 때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겐스 버먼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2년 뒤인 2020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원고측 입장이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D램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