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美 무선이어폰 특허 침해 소송 우위…무효심판 승소

美 GUI 글로벌 프로덕트, 삼성 고소…"특허 4건 침해"
IPR로 반격 나선 삼성…특허 3건 무효 판결 받아내
조만간 본 재판 재개될 듯…IPR 토대로 삼성 승소 전망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시리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일부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받아내며 향후 재개될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Gwee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UI 글로벌 프로덕트(GUI Global Products, 이하 GUI)'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무효심판(IPR) 중 3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각 특허의 대부분 청구항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 특허권을 취소했다. 

 

GUI는 지난 2020년 7월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미국법인(STA) 등 3곳을 제소했다. 자사가 개발한 특허를 무단 도용해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적용, 특허법 위반했다는 혐의다.

 

쟁점이 된 특허는 △휴대용 전자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스위칭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10,589,320과 10,562,077) △뷰 스크린·청소용 장치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10,259,020과 10,259,021) 등 총 4건이다. 

 

GUI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 케이스와 이어폰이 자기적으로 연결돼 착탈 가능한 구조, 케이스를 여닫을 때 이어폰 블루투스가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 등에 자사 특허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과 함께 영구 판매 금지 명령, 손배 배상 등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피소당한 같은 해 12월 PTAB에 IPR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우선 특허 △10,259,021(이하 021) △10,562,077(이하 077) △10,589,320(이하 320)에 대한 판단만 나왔다. 특허 10,259,020(이하 020)은 판결 보류 상태다. 법원은 특허 320과 077의 경우 모든 청구항이, 특허 021은 청구항 16~18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IPR 판결이 나오면서 작년 9월 이후 멈춰져 있던 본 재판 일정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GUI의 특허가 무효라는 PTAB의 판결이 나온 만큼 삼성전자가 본 재판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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