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1년 된 한·중 ETF 교차 상장...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한국거래소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부 시행 방안 두고 한중 금융당국 협의 장기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거래소(KRX)와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교차 상장을 허용하기로 한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두고 한·중 금융당국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불만도 높아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작년 5월 ETF 교차 상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금융당국과 협력해 자본시장 간 연계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방식은 1대1 재간접 상장 형태로 상하이증권거래소 ETF가 역외펀드로 등록되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ETF를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식이다.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중국 ETF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한중 간 ETF 교차 상장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양국 금융당국 간 협의가 장기화 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직 중국 ETF의 국내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가 나오지 않다. 이에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 관련 여러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협의 중인 1대1 재간접 상장은 중국이 이미 다른 나라와 하고 있는 방식인데 각 나라마다 법규가 달라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아직 의견을 주고 받는 단계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자산운용사들과 실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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