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 넷리스트에 특허료 지급 외 반도체 공급 계약도 체결

최대 6억 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급 수주
지난 2021년 상호특허 사용계약 체결…소송 취하

 

[더구루=정예린 기자] SK하이닉스가 오랜 특허 침해 공방 끝에 합의한 미국 넷리스트로부터 약 7600억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사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9일 넷리스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넷리스트와 양사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Cross License) 체결 당시 최대 6억 달러(약 756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다. 넷리스트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SK하이닉스는 4000만 달러(약 504억원)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고 5년여 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었다. 양사는 넷리스트의 HD CXL 기술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는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상용화에도 손을 잡았다. <본보 2021년 4월 7일 참고 [단독]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분쟁 합의…차세대 제품 개발 '맞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특허권 뿐 아니라 실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 파트너십 지위를 강화했다.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지, 넷리스트가 요구한 공급 조건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와의 여러 소송에서 특허료를 내고 합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특허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대규모 수주까지 따낸 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춘기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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