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하와이 주민, LG엔솔 모회사 LG화학·LG화학 미국법인 제소
항소법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송 기각…관할권 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LG화학을 겨냥한 미국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관할권 부재를 인정하고 LG가 전자담배용으로 유통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된 정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와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을 상대로 한 현지 주민 야마시타(Yamashita)의 전자담배 폭발 사고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할권 부재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LG화학이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하와이에 본사를 두지 않으며 법인이나 주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 법원에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했다.

 

LG화학 또는 LG화학 미국법인이 18650 배터리를 별도의 유통 업체에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제3자에게 전자담배용으로 배터리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LG의 주장을 인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매업체나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전자담배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터리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재판부는 배터리를 전자담배용으로 재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야마시타 씨는 소비자 전자제품에서 18650 배터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 3개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만으로 LG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하며 LG의 승리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다툼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야마시타 씨는 2017년 12월 전자담배가 폭발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제3의 업체로부터 구매한 18650 배터리를 문제 삼고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 LG화학을 제소했다.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1심에서 관할권 부재로 기각됐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