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법원 "씨에스윈드 베트남법인 관세 재산정" 명령

CIT, WTTC 이의 제기 일부 수용
씨에스윈드 상계관세 상향 우려
현지화 전략 박차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씨에스윈드 베트남법인에 매긴 상계관세를 재검토한다.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씨에스윈드는 지난해 인수한 미국 공장을 가동해 관세 장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무부에 씨에스윈드 베트남법인에 대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상계관세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브로드윈드 타워를 비롯해 미국 풍력타워 제조사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은 한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제품을 수출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4개국에서 수출하는 풍력타워에 350.62∼422.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며 2019년 7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을 넣었다.

 

ITC는 저가 물량의 공급으로 인해 미국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ITC의 판정에 따라 상무부는 2020년 7월 최종 판정에서 씨에스윈드 베트남법인에 2.8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WTTC는 낮은 관세에 불만을 표하며 그해 9월 CIT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일부 주장이 수용됐다. CIT는 지난달에도 관세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CIT가 재산정을 명령하며 씨에스윈드는 상무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 풍력타워 터빈 공장을 인수해 생산을 현지화하고 있어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씨에스윈드는 작년 6월 베스타스타워아메리카 지분 100%를 취득하고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소재 풍력타워 생산공장을 인수했다. 2009년 문을 연 푸에블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씨에스윈드는 이곳에서 내년 연간 1조원 규모의 풍력타워를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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