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반도체법, 회원국 불균형 완화해야"

니카 의원, 보고서 초안 발표
공급망 위기 시 우선 공급 명령, 국가당 컨소시엄 참여 제한

 

[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의회가 반도체 육성 법안인 '유럽 칩스법'(Europe Chips Act)을 통해 유럽의회(EU) 회원국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역내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회원국끼리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안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단 니카 유럽의회 의원 겸 유럽 칩스법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칩스법 관련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특정 국가만 칩스법의 수혜를 입어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뤘다. 칩스법의 목적이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조금 대상인 메가 팹의 정의도 명시했다. 메가 팹은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반도체 장비와 원자재 등 공급망 확장에 기여하는 독창적 대규모 생산시설이다. 의회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보조금 신청도 신속히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공급망 위기 시 메가 팹에 우선 공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방위와 공중보건, 안전·보안, 자동차를 반도체 확보가 중요한 분야로 지정했다.

 

반도체 밸류체인 모니터링은 회원국에서 EC로 이관했다. EC는 각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 반도체 이사회 내 하위 그룹을 꾸리고 연 2회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잠재적 위험과 시장 동향도 분석해 회원국들에 제공해야 한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특정 회원국의 주도권 행사를 막고자 한 회원국이 오직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자고 요청했다. 최소 3개 회원국의 민간 또는 공동단체가 컨소시엄을 만들고 제3자 전문 기관에 컨소시엄의 연례보고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도체 인재 육성과 관련 유럽인재육성센터의 임무를 전 교육 과정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증진으로 확대하고 EC의 주도로 반도체 분야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새로운 재원 조달 체계 구축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보호를 위한 법 조항 신설 △국제적 협력을 통한 반도체 공급난 대응 △양자 반도체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