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ITC, 삼성전자 디지털 사이니지 이어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인텔 특허 매입' 美 NPE 소송 받아들여져
TSMC, 퀄컴도 함께 조사 대상
삼성, 주요 제품 잇단 사법리스크로 골머리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피소된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이어 주력 제품들이 잇따라 소송에 연루되며 사법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17일 ITC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다이달로스 프라임(Daedalus Prime)'이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와 TSMC, 퀄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지난달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인 퀄컴 '스냅드래곤'과 삼성 '엑시노스'에 자사가 인텔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한 반도체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2년 9월 16일 참고 삼성전자, '인텔 기술' 사들인 특허괴물에 소송 당해>

 

ITC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함께 제소했다. 모바일 장치용 특정 집적 회로와 반도체 장치 등에 관한 2건이다. 전자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후자는 삼성전자와 TSMC가 피고다.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ITC에 조사 개시와 함께 자사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인텔의 특허권을 확보한 뒤 지난달부터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디어텍, NXP 세미컨덕터, 퀄컴 등 3사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칩에 해당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한편 삼성은 계속되는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ITC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MRI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주장, ITC의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MRI는 텍사스 동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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