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도용" 美 비영리법인 'STC' 특허소송 제기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오스틴법인 제소…'판매 중지' 요청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비영리회사 STC로부터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C는 지난 28일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오스틴법인(SAS)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단결정 실리콘(Seed)에서 이종 에피텍셜층(heteroepitaxial layer)을 만드는 방법(특허 번호 9,142,400)'에 관한 것이다. STC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및 컴퓨터 그래픽 카드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STC 측은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이후 '400 특허'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를 침해해왔다”며 “삼성전자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STC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판매·수입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STC는 뉴멕시코 대학교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에 위치하며 딥러닝과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STC는 삼성전자, 대만 TSMC, 도시바 등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0년 6월에는 삼성전자와 TSMC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STC는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리소그래피 기술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는 도시바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STC는 도시바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기로 합의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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