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끼기' 333억 경제적 손실 어쩌나…CJ·오리온·삼양 ‘몸살'

한국식품산업협회 손잡고 공동협의체 구성
중국 기업 상대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경 대응

 

[더구루=김형수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중국의 모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가짜 제품 문제도 심화도고 있어서다. 피해가 커지자 CJ제일제당, 오리온, 삼양식품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4일 한국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체들의 중국의 모방 상품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입은 경제적 손실은 333억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식품업체들이 본 실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표명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산업협회 주도로 업체들이 힘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및 위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사례는 있으나, 협력을 통해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은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다. 또 인기 한국식품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하고 모방 제품 패키지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표시한 유사 한국식품을 생산했다. 중국 전역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채널을 통해 유통하고 판매했다.

 

이에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경 대응한 선례를 남겨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데 중국 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재판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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