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혐의" 위니아대우 칠레서 벌금 물어

-킨더랩, 계약금 미지급 혐의로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동부대우전자(현 위니아대우) 칠레법인이 웹페이지 개발 계약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칠레 산티아코 지방법원은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동부대우전자 칠레법인에 벌금 535만5000페소(약 90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킨더랩이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킨더랩은 홈페이지와 광고 제작 등을 하는 업체로 산티아고에 본사를 두고 있다.

 

양사는 계약금 지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동부대우전자 칠레법인은 지난 2017년 4월 킨더랩과 칠레법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해 유지·보수 작업 등도 담겼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점차 지연되자 위니아대우는 킨더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다. 사업비를 받지 못한 킨더랩은 칠레에서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업이 늦어진 배경에는 동부대우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동부대우전자 측의 사업 담당자들이 서로 모순된 요구를 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 측은 "남은 계약금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해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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