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또 5년 연장

중국 상무부 지난달 31일 발표
2005년 첫 부과 이후 3차례 연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이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재연장했다. 다만 중국 시장이 저가 제품 위주로 형성돼 있고 관세 대상에 포함된 LS전선은 중국에 광섬유를 수출하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 양사를 제외한 한국 기업과 일본 회사에도 46%를 부과한다.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확장이 용이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닌다. 주로 광케이블에 이용되며 장거리 전송과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 기간망에 활용된다.

 

중국은 2003년 7월 현지 업체의 제소로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05년 1월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11년 1월 재심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산에 5년간 과세를 연장했고 2013년 3월 반덤핑 세율을 조정했다. LS전선 7%, 대한광통신 2.3%에서 각각 9.1%와 7.9%로 상향했다. 2016년 재심 조사에서 한 차례 연장해 2017년 1월부터 5년 더 부과했고 이번에도 재연장을 확정했다.

 

한편, LS전선 관계자는 "중국과 5년 이상 거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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