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사 주장 법원서 거절…효성, ATM 특허소송 승기 굳히나

-디볼드, 효성TNS 수정 소장 기각 주장… 美 법원 거절
-효성TNS 2016년 디볼드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효성TNS(옛 노틸러스효성)의 수정 소장을 기각해달라는 디볼드 닉스도르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송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효성TNS의 수정 소장을 기각해달라는 디볼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효성TNS는 디볼드의 특허(특허번호 8523235) 침해와 관련 수정 소장을 냈다. 235 특허는 현금 및 수표의 혼합 다발을 처리하고 예금할 수 있는 기술이다. 

 

효성TNS는 지난 2016년 2월 디볼드가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듬해 7월 효성TNS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디볼드의 제품 라인인 7700, 7780, 7790, 9900 시리즈가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디볼드는 ITC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 청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는 디볼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매 금지 명령 또한 철회됐다. 재판부가 디볼드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효성TNS가 이의를 제기, 수정 소장을 낸 것이다. 

 

텍사스북부지법이 디볼드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효성TNS는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수정 소장으로 디볼드의 침해 결정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효성TNS와 디볼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디볼드는 2015년 효성TNS가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건은 자체적으로 취하했고 1건은 ITC에서 제외했다. 2건은 효성 측이 이겼고 1건은 일부 승소의 예비 판정을 받았다. 효성TNS 또한 2016년 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디볼드의 공격에 맞섰다. 현재 235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효성TNS는 1998년 미국에 진출해 현지 체이스 뱅크, 씨티은행 등에 ATM 기기를 공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다. 


디볼드는 미국 최대 ATM 제조업체로 1876년 설립됐다. ATM 관련 특허를 1000여 개 이상 보유했으며 2014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7%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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