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美 디스플레이 회사 MRI에 맞소송

ITC에 소장 접수…LCD 특허 4건 침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디스플레이 회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anufacturing Resources International, 이하 MRI)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MRI로부터 피소된 지 3개월 만에 반격에 나섰다.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MRI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접수됐다.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삼성인터내셔널도 원고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과 편광필터를 포함해 주요 부품에 관한 특허 4건을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TC는 소장 접수 후 30일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해야 한다. 이후 증거 개시와 심리 절차를 진행해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이 맞소송을 내며 MRI와의 특허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MRI는 삼성의 사이니지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겨냥해 ITC에 소장을 내면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됐다. MRI는 8월 동일한 혐의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도 소송을 걸었다. <본보 2022년 8월 23일 참고 [단독] 삼성전자·삼성SDS, 사이니지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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