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손 들어준 美 ITC 판결에…포드·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계획대로"

SK이노, 향후 10년간 일부 배터리 관련 수입·판매 금지
포드·폭스바겐 공급은 각각 4, 2년간 유예 기간 부여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10일(현지시간) ITC의 판결이 난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드는 "ITC의 결정은 오는 2022년 중반에 전기 픽업트럭 F-150을 출시하려는 회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객에게 제로 배기 가스의 특수 제작된 전기 트럭을 제공하는 것은 전기차 혁신을 위한 포드의 주요 계획 중 일부"라고 전했다. 

 

폭스바겐은 "오늘 ITC의 판결이 폭스바겐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오는 2022년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폭스바겐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한다. 수주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한편 ITC는 이날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모듈, 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의 수입·판매를 향후 10년 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에 공급하는 배터리와 부품은 4년간,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것은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미국 내 판매된 기아의 전기차 중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수리 및 교체용 배터리와 부품 수입도 허가했다.  ITC는 기아차 관련 납품에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 

 

ITC의 최종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고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 효력은 자동 발휘된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효력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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