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이노 청구' LG 배터리 美 특허무효 심판 8건, 모두 기각

PTAB, 분리막·양극재 특허 유효성 조사 요청 거절
'LG에너지솔루션 신청' 특허 무효 심판 하반기 결론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무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이 미국에서 또 기각됐다. 이번 기각을 포함해 총 8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SK이노베이션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1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은 8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SRS)과 양극재 기술에 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2019년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PTAB의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취하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유효성 심판마저 거절되며 SK이노베이션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양사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를 근거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양사는 2011년부터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을 벌여왔고 3년 뒤 소송 종결을 포함한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양사는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 특허 침해 금지나 손해 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부제소 합의와 이번 소송은 별건이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다"며 "한국과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 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을 이어가자 SK이노베이션은 기각을 주장하며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TC에 소송을 취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ITC 또한 작년 11월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ITC는 작년 2월 예비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결론은 오는 2월 10일에야 나올 전망이다.

 

두 소송과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특허 994'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8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고소했다. 최종 판결 기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또한 오는 하반기 결론이 난다. PTAB는 작년 9월 30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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