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로펌 "패소 시 바이든 일자리·탄소중립 제동"…대통령 거부권 '이목'

포드·폭스바겐 배터리 공급 차질
오는 10일 최종판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론이 오는 10일 나오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 미국 법률 대리인이 패소 시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기조를 감안할 때 만약 패배로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변호를 맡은 코빙턴 앤드 벌링(Covington & Burling)은 워싱턴포스트(WP)에서 "ITC 결정으로 조지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면 그들(포드와 폭스바겐)은 듀어셀 배터리와 같은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배터리로 대체할 수 없다"며 "맞춤형 배터리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지구온난화 대응, 첨단 기술, 제조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수입이 불가능하다.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없게 돼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은 제품 수급에 차질을 입게 된다.

 

포드는 F-150 픽업트럭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다. 폭스바겐은 2018년 미국과 유럽향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수요에 대응해 현지 공장에 투자해왔다. 1·2공장에 대한 투자액은 3조원이 넘는다. 2023년 말 26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의 막대한 투자와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WP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과 삼성은 특허 소송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고 있어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다.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이 이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배너

K방산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

반론 및 정정보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