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승무원 격리하는 법…"야간 통금·외출 금지…위반시 벌금 폭탄"

에티하드항공 승무원, 21일간 비행후 14일 자가격리 패턴
UAE 정부당국,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정부 지침 내려…위반시 벌금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동 국가에서 객실승무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시키는 법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야간에는 통금이 생기고, 특별한 이유없이 외출에 나섰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에티하드항공 소속 승무원 '지아그래피'는 자산의 유튜브 채널에 '아부다비에서 승무원은 이렇게 격리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아부다비에서 승무원을 격리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격리 생활 벌금 지침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영상 초반 자신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의 에티하드항공 소속 객실승무원이라며 항공사와 UAE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렸다. 

 

지아그래피는 "지금 아부다비에서 격리중"이라며 "중동 국가에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특별한 자가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초 자가격리 생활 시작한 계기부터 UAE 정부가 내린 국가 봉쇄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9일 했던 비행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회사에서 3월 22일부터 2주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격리 생활 도중 3월 26일에 UAE에서 모든 비행을 취소하면서 자동 격리생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UAE가 약국과 마트, 병원 이렇게 세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락다운 시켰다"면서 "특히 밤에는 통금시간이 생기고, 특별한 이유없이 외출도 금하는 등 외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UAE 정부는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와 함께 격리 생활 지침까지 내려서 외출을 자제시켰다. 정부가 정한 금지 목록을 위반시에는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규칙 위반 벌금 목록을 살펴보면 △자택 내 검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무 입원을 거부하거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각각 5만 다르함(약1670만원) △쇼핑센터, 야외시장, 체육관, 공공 수영장, 영화관, 클럽 등 공공장소 행정 폐쇄 위반 5000 다르함(약 167만원) △사회적 모임, 공공 축하행사 조직하는 경우 1만 다르함(약 334만원) △의료검진을 받지 않고, 소셜모임 및 공개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겐 5000 다르함(약 167만원) △도로, 시장 및 기타 공공장소 규제에 관한 건강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0 다르함(약 100만원) 등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외에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혹은 차량에 3인 이상 탑승할 경우엔 1000 다르함(약 33만원)을 내게 했고, 중요하거나 특별한 일 없이 집을 나서는 경우에도 2000 다르함(약 66만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UAE 당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라마단 기간에 상점, 식당 조금씩 규제를 풀다가도 라마단이 종료되면서 다시 엄격한 격리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 지침과 비행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약 40일 만에 비행에 나섰다고 알렸다. 에티하드항공이 외국인 본국 송환을 돕기 위해 특별기를 띄웠는데 해당 비행일정을 다녀온 것이다. 이 역시 항공사 측에서 21일 비행, 듀티 후 14일 자가격리 패턴을 정해 비행일정 후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방역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4190명이 됐다고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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