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칠레 법원은 현대건설에 차카오대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무 검사를 명령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칠레 로스라고스주(州) 푸에르토몬트법원은 로스라고스 주정부, 차카오 교량 컨소시엄, 현대건설 등에 차카오대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타지역에서 온 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외부에서 새로 온 차카오대교 현장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차카오대교는 칠레 본토와 칠로에섬을 연결하는 총 길이 2.75㎞의 연륙교다.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2014년 칠레 공공사업부가 발주한 차카오대교 공사를 수주했다. 사업 규모는 7억4000만 달러 이상이다.
이 사업은 칠레 정부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추가 비용 문제로 현대건설과 칠레 정부 간 갈등을 불거지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양측이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성명을 내고 "칠레 공공사업부와 차카오 교량 컨소시엄은 분쟁을 해결하고 차카오 대교 건설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