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출자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팀장 전결로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 감사실은 출자전환 유가증권 관리 업무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실시, 출자사 의결권 행사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인수보상 위임전결 규정'은 모든 출자전환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업무를 팀장 전결로 정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국내보상채권부는 최근 3년간 총 49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 안건은 주로 임원의 해임·선임 관련 안건이었고, 이외에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안건 등도 있었다.
감사실은 "채권·보유 주식의 규모를 고려해 전결권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