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이 전하는 쿠웨이트 상황…"야간통금 벌금 4000만원"

쿠웨이트정부, 3월 26일부터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 제한
위반시 민방위법에 따라 3년구금 벌금 1만 디나르(KD) 벌금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쿠웨이트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쿠웨이트 일상을 소개해 화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닉네임 '키노킴'은 지난달 3월 29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쿠웨이트 일상/통금 시작 그리고 스쿼트 챌린지/벌금이 4천만원??'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쿠웨이트항공 소속 승무원이 코로나 확산 후 현지에서 겪는 일상을 공개한다. 

 

그는 영상을 올릴 즈음해서 쿠웨이트 정부가 야간통행 금지령을 내려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쿠웨이트정부는 3월 26일부로 오후 5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으며, 위반시 3년 구금 및 벌금 1만 디나르(약 3993만원)을 내야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보다 비싼 벌금이다. UAE당국도 외출 자제를 위해 통행 금지령을 내렸는데 위반 벌금이 최고 비싸야 5만 다르함(1670만원)에 달한다. <본보 2020년 5월 23일 참고 중동서 승무원 격리하는 법…"야간 통금·외출 금지…위반시 벌금 폭탄">

 

UAE는 쿠웨이트와 같은날 부터 자가격리와 함께 격리 생활 지침을 내렸다. 정부가 정한 금지 목록 목록에는 △자택 내 검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무 입원을 거부하거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 등에게 각각 5만 다르함(약167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외에 △쇼핑센터, 야외시장, 체육관, 공공 수영장, 영화관, 클럽 등 공공장소 행정 폐쇄 위반 5000 다르함(약 167만원) △사회적 모임, 공공 축하행사 조직하는 경우 1만 다르함(약 334만원) 등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쿠웨이트는 이달 10일부터는 24시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다만 24시간 금지령은 예정한대로 30일까지만 시행하고 더는 연장안하기로 했다.

 

현재 중동 걸프 지역 정부가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에 이은 명절(이드 알피트르)이 끝나는 데 맞춰 영업·통행 제한과 같은 봉쇄 정책을 속속 완화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셧다운을 30일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